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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연대 “골프접대에 거짓출장, 부당수령 … 적극적 인사조치 해야”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감사원에서 드러난 김영철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골프접대 등 각종 비위는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 사장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적인 해임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감사원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공직비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도외 삼다수 위탁판매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짜 골프접대를 받았다”며 “이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난해 2월 제주도의 승인 없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문제가 되자 반납했다”면서 “이는 개발공사 측의 주장일 뿐이다. 이는 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상여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연대는 “감사원은 또 출장비 부당사용 사실도 적발했다”며 “개인적 용무를 보면서 ‘도외 업무협의’ 출장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제출, 4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는 거짓출장에다 공문서 위조”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의 승인 없이 부서장 자리를 3개나 늘리는 등 조직을 편법으로 운용해 왔다”며 “이것들은 공기업 기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부패 4종 세트’”라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원 지사는 이 같은 비위행위가 드러난 만큼 김 사장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직무를 당장 중지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단호한 인사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청렴자치도’, ‘부패제로’를 선언했던 원 도정이 올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2위에 그쳤다”며 “이는 잘못된 비위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적극적인 인사조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자치연대는 “이제 청정 삼다수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부패 삼다수로 마들 것인지 사실상의 인사권자인 원 지사의 결단에 달려있다”며 “이번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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