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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6곳 중 정상운영 29곳 투자.고용 양호…공사중 6곳, 미착공 2곳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가운데 상당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해제 절차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12일 밝혔다.

 

그 결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도내 46개소 사업장 중 준공이 완료된 곳은 23곳, 일부 시설만 운영하는 곳은 9곳, 공사중 6곳, 미착공 인곳은 6곳으로 조사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불(약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당초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55곳이었다. 막대한 세금 감면을 받고도 제대로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제주투자진흥지구 9곳을 해제했다.

 

해제된 대표적인 곳이 묘산봉관광지구, 제주롯데리조트, 이호유원지, 비치힐리조트(에코랜드) 등이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한다.

 

정상운영 중인 29곳의 투자실적은 1조2264억원으로, 전체계획 1조2989억원의 94.4%로 나타났다. 고용실적은 2314명으로 89.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부 사업장은 정상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도심지 외곽 사업장은 출퇴근의 어려움, 저임금의 이유로 구인난을 호소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도심지 호텔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투자금액, 업종등록)에 충족되지 않은 4개 사업장은 회복명령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정기준을 미충족 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해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 9곳은 사업기간 내 투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6단계 제주도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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