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업 고령 해녀의 수당이 매달 주어진다.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현업 고령 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업 고령 해녀 수당지원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한다.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는 매월 10만원을,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해녀로 활동하고 있어야한다.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전통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의 고령화와 마을어장 자원 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현업 고령 해녀 수당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70세 이상 현직 해녀는 2298명으로 전체 해녀 4005명의 5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