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우선차로제가 시행된다. 중앙 대중교통 우선차로의 경우 일반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를 시행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23일자로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 일부구간의 통행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구분된다.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까지 중앙로 2.7㎞구간, 제주시 7호광장~공항입구까지 공항로 0.8㎞구간이다.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시 무수천 4가~국립제주박물관까지,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구간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 통행가능 차량은 긴급차량, 대형버스(36인승 이상), 노선버스, 전세버스(16인승 이상),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다.
도는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우선차로 통행 순위를 지정했다. 필요한 경우 후순위 자동차부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피크타임에만 시간제로 운영된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