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골머리를 앓던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문제를 놓고 묘수를 찾아냈다. ‘골프장 압류 후 분리매각’이라는 해법이다.
제주도는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 중 37억 원을 최근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에선 전체 지방세 체납액 578억 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14억 원이다. 전체 체납액 중 36.4%를 차지한다.
도는 체납골프장 4곳 중 A골프장이 지난달 1일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모 법인에 낙찰되면서 체납액 37억 원을 징수했다. A골프장의 전체 체납액은 86억 원이다. 이번 징수를 통해 49억 원이 남게 됐다.
이 골프장은 도가 분리매각으로 징수하려고 했으나 골프장 측이 신탁회사 자체 공매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해 공매 후 체납액을 납부했다.
B골프장의 경우 2필지(5만2959㎡)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도는 감정가 기준 25억 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이 골프장의 체납액은 모두 40억 원이다. 최근 3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C골프장 경우는 체납액이 50억 원이다. 담보권자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절차 중에 있다. D골프장은 체납액이 40억 원으로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 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이 잠시 보류된 상태다. 도는 소송진행 과정을 보면서 분리 매각하기로 했다.
도는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면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갖고 있는 땅을 분리 매각해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이고, 자진납부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 징수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