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의 전개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책임은 물론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교전과정, 더불어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는 한편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19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이번 특별법은 4.3사건을 경찰의 발포와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무장봉기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4.3사건의 개념규정을 바꿨다.
특별법 제명에 ‘보상’이라는 문안이 들어간 것도 눈에 띈다.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주요 내용은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명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명칭 변경,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 무효 확인 등이다.
4.3사건 이후에 열린 군사재판이 명백히 불법임을 밝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4.3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현행법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또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방안도 반영됐다.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주 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때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