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늘지만 보조금은 줄어든다. 2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508억원에 지방비 251억원을 더한 759억원을 투입해 4015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74대 늘어난 물량이다.
보급차종은 승용차 3977대, 버스 38대다.
도는 또 올해 지원되는 국비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1대당 2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지방비는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의 전기차 구매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을 지원한다.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한다.
세부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지침은 환경부가 31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 지원공고를 거쳐 접수를 시작한다.
고속전기차는 지난해보다 국비 지원금이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에서 1617만원(국비 1017만원, 도비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속 80km 미만인 저속승용차에는 지난해보다 128만원 줄어든 대당 700만원(국비 450만원, 도비 2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전기버스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중형의 경우 6000만원(국비), 대형의 경우 1억원(국비)이 지원된다.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추가 200만원이 지원되나 총지급액은 최대 보조금액인 1800만원(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을 넘진 못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0.5톤 차량인 경우는 1700만원(국비 1100만원, 도비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1톤 차량의 보조금은 2600만원(국비 2000만원, 도비 600원)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은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200만원보다 늘어난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까지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물량은 모두 5106대다. 고속전기차는 100%가 계약이 돼 382명의 신청 대기자가 발생했으나 저속전기차의 경우 제조사의 차량출고 문제로 17.2% 만이 계약이 완료됐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