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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 ... 5일 본회의에서 도의원 증원안 통과할 듯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2일부터 시작되는 6.1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차질을 빚는 등 선거일정의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제주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제주정가의 요구는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에서 도입이 어렵게 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의 공방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진통이 계속돼 온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뤄내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점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one point)'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여야가 헌정특위에서 합의를 본 사안이기에 5일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특위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35분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을 의결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신설 조항은 제외됐다. 반면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은 가결됐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다시 재조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정수 2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폐합 예정 2, 3선거구와 20, 21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 처리 불발로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혼선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방침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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