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까지 제주도내 렌터카 7000대를 줄인다. 올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차량운행 제한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지사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관련한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한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제주 전역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급증하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한 렌터카 총량제 등을 올 9월부터 도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총량제는 2008년부터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정부의 권한이양 연기에 따라 10년 가까이 표류됐던 정책이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 2015년 2만9583대, 2017년 12월 기준 3만2108대로 급증했다. 6년 만에 렌터카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제주도는 1차로 렌터카를 내년까지 7000여대 줄여 2만5000대(22% 감축)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업체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만4000대(25%감축) 수준을 유지하는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올 9월부터 시행한다. 또 렌터카 차량의 신규 등록 및 차령초과에 따른 대·폐차 차량 운행 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업체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수급조절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본격 시행한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