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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TV토론 배제에 반발 ... "유권자의 알 궐리 제한 말라"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가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적폐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8일 오전 9시 제주KBS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말고 고은영 예비후보를 선거토론회에 초청하라”고 요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예전에는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됨을 판단하는 장치로 합동연설회와 정당 및 후보자 등의 연설회가 있었다”며 “이 합동연설회 등의 연설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했었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하지만 후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연설회는 폐지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 및 토론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국회 원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나 토론회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지고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예비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현재 제주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5명 중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장성철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고은영 예비후보 등 3명이 여론조사결과 5%의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김방훈 예비후보와 장성철 예비후보는 소속 정당이 국회 원내 의석을 5석 이상 가지고 있다.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반면 고은영 예비후보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장성철 예비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녹색당이 국회 원내에 의석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고 예비후보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현행 선거 방송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적폐”라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며 “정당정치는 소수의견의 존중을 위한 보완장치다.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정치는 실종위기에 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없듯 정당정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영 후보는 공당의 후보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선거토론회의 초청 기준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다양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규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선거방송은 소수정당이나 정치 신인을 배제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하고 참정권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은영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KBS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는제주KBS총국장에게 'TV토론 참여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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