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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안마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시각장애인 안마사 왕모(53)씨와 실무를 담당한 종업원 홍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4일부터 다음 해 1월25일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 4층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원씩 받고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인 김씨는 시각장애인 왕씨의 명의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안마시술소를 열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왕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안마시술소에서 맹인 안마사로 근무하며 월 2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안마시술소 실장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성구매자들에게 여성을 안내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사건 재판이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다만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모두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은폐하려는 정황도 보였다"며 "특히 김씨와 왕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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