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와 가짜 뉴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선거를 20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 수사전담반 인원(55명)을 모두 투입해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선거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현재까지 17건(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흑색선전 유형이 전체 사건의 52.9%(9명)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공무원이 타지방 후보자에게 비방댓글을 게시한 혐의가 확인돼 입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집중 단속활동으로는 크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단속 ▶사이버 상 「가짜 뉴스」등 유언비어 단속 등이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서 개인적 친분 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