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4·3희생자 유해를 임의로 화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담 조직을 두고 유족 채혈을 통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제주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도는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가 그동안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 법에 반영된 것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4·3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는 다음달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력한다. 이에 따라 4·3희생자 명예회복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진실화해위와 협력해 2023년부터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 등이 체계화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방불명된 마지막 단 한 분의 유해를 끝까지 찾고, 4·3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국가 폭력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행방불명인 신원 찾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함께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최근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5명의 유해를 다음달 3일 고향 제주로 봉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