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A는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다가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부분과 부딪쳐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자동차를 출발하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다.
【사례 2】B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후사경이 행인과 부딪치자 차를 세울 듯 말듯하며 주춤주춤 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갔고, 그로 인해 자동차는 앞범퍼나 보닛 부위에는 흔적이 전혀 없었으나 우측 후사경이 탈락하였고, 행인은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사고현장 부근을 수색하여 A를 검거한 후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당일 밤에 병원에 입원하였고, 1주일 후 B와 합의가 되자 퇴원하였다. 행인은 점퍼가 찢어지고 오른손과 오른무릎에 찰과상이 있었지만 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특별한 상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사례 3】C는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길 옆에서 걸어가는 중학생과 부딪치자 자동차에서 내려 “괜찮으냐”고 물어보았는데, “괜찮다”는 말을 듣자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채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돌아가 현장을 떠났는데, 위 학생은 귀가했다가 통증이 지속되자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속칭 ‘뺑소니’라고 일컬어지는 범죄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률실무에서는 ‘도주차량’이라고 일컫습니다.
인사사고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내부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빈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차량’의 범주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도주차량’이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인사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 1】은 자동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동차를 주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도주차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 2】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여 병원검진결과 특별한 상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지 않았고 사고 후 1주일만에 합의가 되자마자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과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경우인데, 대법원은 가해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부서져 있었고 피해자의 점퍼가 찢어지고 손과 무릎에 찰과상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 도주차량으로 처벌한바 있습니다.
【사례 3】은 사고운전자가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나서 현장을 이탈한 경우인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사고운전자가 피해학생에게 아무런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도주차량이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강창균은?=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제일고를 나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마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집안의 두 형이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 검사-변호사의 길을 걷는 가운데 뒤이어 사법고시에 패스, '3형제 법조인'으로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어 현재 제주시내에서 법률사무소 청어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제주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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