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에게 명예회원권을 건넸던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박모(8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8월10일 원희룡 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돼 취임한 지 한 달 만이다.
박씨는 원 지사가 이를 거절한 이후에도 면담과정에서 비오토피아의 취득세 문제 등 민원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원 지사가 재선에 나섰던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측이 원 지사 측에 명예회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원 지사가 실제 초대권을 받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원 지시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의사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명예회원권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에게도 전달했었다"며 "의례상 전달한 것으로 뇌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비오토피아 주민들의 영향력을 위해 명예회원권을 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뇌물공여는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