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A국회의원은 자신을 비난한 어떤 시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검찰청에 위 시민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고, 위 시민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문사에 근무하던 B기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검찰청과 같은 관내에 있는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A국회의원의 남편이 담당검사에게 전화하여 위 시민을 기소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고나서 위 제보내용이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고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사화했다. 이에 A국회의원은 B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B기자는 A국회의원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B기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게)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본사례에서 B기자는 출판물의 일종인 신문에 기사를 낸 것이므로 A국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사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A국회의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한다.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사례에서 A국회의원의 남편이 담당검사에게 기소청탁전화를 한 것이 사실이고, A국회의원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남편이 기소청탁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면 A국회의원은 B기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검찰청에 기소청탁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고죄로 처벌된다.
☞강창균은?=제주에서 태어났다. 제주제일고를 나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마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집안의 두 형이 모두 사법고시에 합격, 검사-변호사의 길을 걷는 가운데 뒤이어 사법고시에 패스, '3형제 법조인'으로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어 현재 제주시내에서 법률사무소 청어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제주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