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는 토지 소유권을 표시한 ‘지적(地籍)’을 측량할 때 여러 건을 패키지로 신청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제도는 토지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서비스는 같은 필지에서 여러 종목의 측량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추가되는 종목당 기본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준다.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한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측량은 개별 등기를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이를 경계복원측량과 병행할 경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패키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는 동일번지 뿐만 아니라 연접한 토지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가령 100번지의 토지분할측량을 하고 바로 옆 필지인 101번지에 경계복원측량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지적공사 제주도본부 안전규 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연간 약 12억원의 수수료 경감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