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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간부, 사고 전까지 이탈 사실 몰라 ... 해군 "군검찰 송치상태, 징계 예정"

 

해군 수병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해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음주상태로 군용차까지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10일 해군과 제주시 추자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께 추자면 내 도로에서 3함대 예하 모 부대 소속 20대 수병 A씨가 술을 마시고 군용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차에는 다른 수병 B씨도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군용차가 심하게 파손됐다. 다행히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수병 4명이 다른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에 다른 수병 2명도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사고가 날 때까지 수병들이 무단이탈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군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군검찰로 송치한 상태"라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 중순께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부대 지휘관과 당직 계통 병사 등을 징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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