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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잘못 인정했지만 거액 배임액 원상복구 안돼 ... 피해자 엄벌 탄원"

 

휴대전화 구매비 등을 할인해준다고 고객들을 속여 수천만원의 개통 수수료를 가로챈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14일 업무상 배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제주시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126명의 고객들과 휴대전화 요금제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가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6574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는 7116만원의 손해를 봤다.

 

A씨가 고객들에게 △기존 휴대전화 반납시 할부금 지원 △태블릿·워치 무상제공 △고액요금제 사용시 3개월 후 저가요금제 전환 △가족·인터넷 결합시 할인 등을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고객이 입은 손해를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8시41분께 제주도내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차를 몰다가 정차중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들이받아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배임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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