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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양육의무 소홀한 점 고려하면 죄질 가볍지 않아 ... 자백한 점 고려"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36·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께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9년 10월 A씨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은 후 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잠시 집정리를 하고 오겠다”면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산후조리원에 맡긴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은 결국 지난해 4월 26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출소하면 성실히 두 아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서면을 통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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