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에서 입찰내역서를 왜곡되게 작성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공종별로 심사, 공종별 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오직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 해소를 위한 것”이며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정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개정안을 마련했다.
저가심사 개정안의 주요 개선 사항은 △기준금액 대비 50%미만 부적정공종 입찰자 낙찰 배제, △입찰금액 평가에서 입찰단가평가로 전환, △노무비 심사 강화, △소요자재가격 비목별 평가 등이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입찰자는 정부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겠다”며 “노무비를 포함한 입찰금액이 적정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롭게 개정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