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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억2091만7800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781만2400원,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5008만1300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6113만7400원, 제주시을국회의원보궐선거는 1억9763만5800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3891만7800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181만2400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598만1300원, 교육의원선거는 평균 533만74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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