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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등은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 투표지 촬영.SNS 게시 금지

 

제주에서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본투표가 1일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230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가 모두 끝나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작업을 거쳐 이르면 자정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본투표는 사전투표(5월 27∼28일)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제주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모두 한번에 받아 투표했으나 선거일 당일 투표는 두 차례로 나눠 투표한다.

 

먼저 투표용지 2장(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나머지 투표용지 3장(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을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은 제주도지사·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함께 받는다.

 

다만,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 및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와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서부선거구 등 3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선거구가 중복되는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는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와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는 모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 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금지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손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한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20대 대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채 안 돼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격차로 신승해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여.야가 명운을 걸고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방권력 교체까지 바라는 국민의힘과 대선 패배 설욕을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일전을 벌여왔다.

 

지방의 권력 지형을 결정짓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도 좌우될 전망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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