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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도수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 ... 의원을 전문병원으로 허위 홍보 환자유치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물리치료사 A씨와 피부미용사 B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허위 광고한 혐의(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위반)로 서귀포시의 모 의원 원장 C씨를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의료 면허 없이 각각 오피스텔과 점포 등을 임대한 후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물리치료사 A씨는 올해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이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C씨는 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허위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보건소와 합동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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