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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체포기록 작성 의도적 방임" ... 항소심서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를 오인해 1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놓고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유죄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38)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통상 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A 경위는 2020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 있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착각해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C씨가 "난 B씨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부인했고, A 경위는 재차 수사를 벌여 해당 숙박업소 다른 호실에 있던 B씨를 검거했다.

 

C씨가 머물렀던 방에서는 마약 등이 발견돼 C씨는 관할 경찰에 넘겨졌다.

 

A 경위는 제주로 돌아와 상부에 일련의 상황을 보고했으나 C씨를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는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

 

C씨의 고소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A 경위를 기소했다.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C씨가 체포됐던 사실이 기록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경찰에 임용돼 누구보다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인력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 경찰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인해 체포하면서 C씨는 1시간가량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C씨가 피해를 호소해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은 묻혔을 것"이라며 "긴급체포할 때는 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 준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체포 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 방임 혹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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