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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청문 절차 ...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일부 소유권도 넘어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 20여년간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이호유원지의 개발사업이 결국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위해 오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사업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공고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청문절차 이행과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 법률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해 12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도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선 사업기간을 6개월(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난 3월31일까지 사업변경 신청서를 보완 제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부지 경매 및 점사용료 문제 처리계획 등 보완 내용에 따라 사업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제시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자 도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호 유원지는 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23만1506㎡ 중 86필지·4만7000㎡가 경매에 넘겨졌고, 현재 사업부지 일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도는 지난 20일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호유원지는 당초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27만6218㎡에 워터파크와 아쿠아리움, 호텔, 콘도미니엄, 산책로, 조각전시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2000년 1월 제주시에서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첫 걸음을 뗐다.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시작했으나 2001년 수립된 ‘2021년 제주도시기본계획’에 근거, 유원지로 변경됐다. 2003년에서 2005년에 걸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했다.

 

2006년 5월부터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시작됐다. 2009년 3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준공했다.

 

당시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제주이호랜드(주)는 2009년 9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 미화 3억달러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상호를 제주분마이호랜드(주)로 변경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2005년 수립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도에 제출된 이후 2017년 9월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새롭게 제출된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에 따르면 당초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던 해수욕장 일부와 국공유지 등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존 27만6218㎡이었던 사업부지는 23만1741㎡로 줄어들었다. 총 사업비도 1조641억원이다.

 

사업부지는 줄어들었지만 숙박시설은 늘어났다. 기존 670여실에서 약 2000여실로 대폭 늘어났다.

 

이밖에 기존 워터파크는 마리나호텔 및 체육공원으로, 아쿠아리움은 컨벤션센터 등으로 변경됐다. 각종 상가와 카페, 식당가 등은 해변카페 시설과 해양복합문화시설로 변경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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