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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정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위반 주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이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는 ‘환경영향에 대한 현장조사 시기 시점은 평가준비서 제출일부터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계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 조사가 이뤄진 경우 가장 최근에 조사한 1계절에 한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단체는 “하지만 제주도는 협의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2계절 조사가 이뤄졌으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2계절만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스스로 제정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하자가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이 지난해 도시공원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민간 건설업체를 통한 공동주택과 공원 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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