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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입건

 

제주 평화로에서 화물차가 교통 통제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가 사고 직전 연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11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 제3고성교 인근에서 화물차가 통행 차량 차선 변경을 유도하던 20대 근로자 A씨를 덮치고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 교체 공사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차선 변경을 유도하는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는 사고 직전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달리던 중 도롯가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화물차 조수석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지만 추가 조사 결과 화물차가 연석을 먼저 들이받은 뒤 타이어가 터진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연석을 들이받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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