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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 상당 … 피해자와 합의 고려"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경기 거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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