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표시하거나, 제주흑돼지를 사용한다고 해놓고 백돼지를 사용하는 등의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한 제주 '맛집'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원산지 거짓표시)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누리소통망(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핫플레이스 맛집 2곳을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곳, 골프장 2곳, 출장뷔페 1곳, 일반음식점 6곳이 적발됐다.
유명 골프장 A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출장뷔페 B업체는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출장뷔페는 특성상 주문에 의해 손님이 없는 곳에서 미리 음식을 만들고 행사장에 배달해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로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 튀김기름을 다른 재료와도 혼용해 반복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을 등한시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유명맛집이자 향토음식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TV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D업체는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E업체는 ‘버팔로윙’ 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 F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SNS,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