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자연림 생태계보전지구 상향

제주 해안사구와 하천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30일 공고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4063㎡와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90만㎡, 생태계보전지역 2등급 730만㎡ 등을 각각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970㎡에서 2억197만4033㎡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절대보전지역은 해안변 경관 보호를 위한 해안가 일대 18만9000㎡다. 또 해안사구 4300㎡와 용암동굴 범위에 드는 것으로 조사된 12만3263㎡도 절대보전지역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및 하천 지역의 절대보전지역이 1만7500㎡ 늘어난다.

 

이밖에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등이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이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