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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 협박 혐의 1년6개월만 확정돼 형 만기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출소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조직폭력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에서 6시 20분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던 이승용 변호사 살해범행을 동갑내기 손모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목격자도, CCTV도, 뚜렷한 증거도 없었다. 6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남긴 채 발생 15년 뒤인 2014년 11월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장기미제사건으로 종결되는 듯했다. 
 

영구미제 사건이 될 뻔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은 돌연 전환점을 찾았다. 김씨가 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해당 방송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 2021년 4월 인터폴에 해외에 있는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같은해 6월23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뒤이어 추방이 결정돼 같은해 8월18일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의 생각과 달리 공소시효는 남아있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 같은달 3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유력 용의자인 김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만 8개월간 해외로 출국하면서 '태완이법'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해 8월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살해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대법원에서 또 바뀌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범행 현장 상황 등만 종합해 손모씨와 김씨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1년 8월18일 제주로 압송됐으므로 수사과정에서의 구금기간을 포함하면 1년6개월 형이 모두 채워졌다.

 

파기환송심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김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확정될 전망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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