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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내용 공개 ... 인근 어업권 영향 중점평가 항목으로 변경

수년째 표류하던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다음달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은 코로나19 이후 소비회복 및 제주관광 수요 증가로 인한 제주외항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석 부족, 화물 처리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일원에 2만t급 선박이 선적할 수 있는 잡화부두 1석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접안시설 210m, 호안시설 446m(접속 호안 105m, 해양공원 호안 341m), 배후부지 1식 등도 들어선다. 준설량은 3만4600㎥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사업비 규모는 650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잡화부두, 접안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의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고 환경평가 대상지역과 환경보전목표, 대안 등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에 따른 인근 어업권 영향을 중점평가항목으로 변경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두 가지 대안에 대해 건설기술 비교 위주로 돼 있다며 환경 영향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항의 물동량은 2017년 1280만t에서 2021년 1690여만t으로 32%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제주항 물동량 증가율은 7.7%다.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됐지만 크루즈 입항이 줄어들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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