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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고시→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계획 승인 뒤 첫 삽 ... 기본계획 고시까지만 4개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조건부 협의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전북지역에서 논란이 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이후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까지 4개월 가량 걸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사례로 볼 때 제주 제2공항 역시 기본계획 고시까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 절차를 밟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도 얻게 돼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벌인다.

 

이후에는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 사실상의 제2공항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려 있어 많은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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