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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선거 조합 7곳 제외 ... 투표소 21곳서 8일 오전 7시~오후 5시 투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에서는 25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다.

 

7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도내 투표소 21곳에서 제주지역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제주에서는 무투표선거 조합인 제주시·애월·하귀·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서귀포시산림조합을 제외한 25개 조합의 조합원 6만8943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시간은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으로 모두 21곳이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을 위한 특별투표소도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1곳씩 운영된다. 격리자는 투표 목적에 한해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추자면과 우도면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일반 투표소를 이용하되, 오후 5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제주시 지역은 한라체육관에서, 서귀포시지역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식선거와는 달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장 선거의 제주지역 전체 유권자는 10만4000여 명이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라고 불리는 이유다.

 

조합장은 억대 연봉에 업무추진비가 보장되는 자리로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 및 경영권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또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가공 등 지역 경제사업을 주도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다. 아울러 지역 행사에서도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발판이 돼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총선.지방선거 등과 달리 예비후보 제도나 TV 토론회 등도 없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극히 제한돼 현직 조합장에 유리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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