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제주도민 보행불편 증가 ... 시스템 구축 이후 제주전역 대상확대

 

인도를 가로막는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줬던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가 즉시 견인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공유형 이동장치가 많은 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형동 정존11길(노형초 입구3가 ~ 수선화아파트) 430m △남녕로(남녕고 앞 사거리 ~ 오일장입구 사거리) 700m △성신로(롯데시티호텔 사거리 ~ 성신북길 30) 370m △삼무로(신제주로터리 ~ 삼무공원 사거리) 520m △정원로(한라대 후문사거리 ~ 노형아이파크 2차 사거리) 600m △남광로(제일중 앞 사거리 ~ 동아아파트 사거리) 1.1km 구간이다.

 

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불편 민원은 2021년 1062건, 지난해 1398건 등 매해 늘고 있다. 

 

시범단속이 시작되면 단속 공무원이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견인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원(기본 5㎞)이 부과된다.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할 예정이다. 또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