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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 오영훈.김경학.김광수 "4.3을 다시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렸다"

'4.3왜곡' 현수막이 제주 곳곳에 난립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한편 선관위의 '못 내린다'는 답변을 듣고 대응 현수막을 내건 국회의원까지 나왔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제주 주요거리인 제주시청 인근과 오라동, 노형동 등 80여곳에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면서다. 

 

이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 명의로 돼 있다. 따라서 함부로 철거하기 어렵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재단, 4·3연구소, 제주민예총, 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성명에 이어 23일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의 봄은 어디로 가고 손가락 총으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던 그 엄동설한 시절이 부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법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정당과 보수단체에서 국가에서 공식 채택한 보고서를 부정하고 제주4·3을 왜곡하는 만행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서면 입장을 통해 "제주4·3을 다시 통한의 과거로 끌어내리는 역사 왜곡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현수막에 대해 질의했는데,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해석을 받았다. 정부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 현수막은 정당 활동도 아니고 통상적인 활동도 아닌, 국가가 결정한 제주4·3을 폄훼하는 거짓 선전이고 도민과 국민 분열을 위한 목적"이라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선관위가) 너무 폭넓게 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폄훼 현수막의 사실 왜곡행위를 비판하는 반박 현수막도 등장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정당 현수막이라 철거를 못한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듣고, 폄훼 현수막 인근에 대응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4·3 영령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 입 다물라'는 문구가 적혔다. 

 

김 의원은 "제주4·3 왜곡 현수막까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으로 보호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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