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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이용료 상한기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 개별소비세 등 감면 혜택

 

제주지역 골프장 22곳이 문체부 코스 이용료 상한기준이 적용되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거듭난다. 

 

제주도는 도내 비회원제 골프장 25곳 중 22곳이 대중형 지정을 신청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두 지정받아 현재 변경등록절차를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5곳 중 나머지 2곳은 신청하지 않았고, 1곳은 휴업중이다.

 

기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분류체계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받았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금 상한기준 내에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올해 코스 이용료 상한기준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도는 골프업계가 대중형으로 지정신청한 이유로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개별소비세 등 2만112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형골프장 지정 제도 운용 방안을 건의하고 골프업계와 협의해 나가는 등 골프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은 골프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중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벌여 윈-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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