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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자 지정 및 재산은닉시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677억원에 달하면서 제주도 행정당국이 체납액 징수 총력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677억원 중 45.8%인 310억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목표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해 설정했다. 체납율도 3.1% 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흐름 추적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자의 체납이력, 납부성향, 체납규모, 소득수준, 금융정보 등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세제와 복지,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

 

일시적 경제위기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최장 1년 유예하고, 생계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골프장 체납액 184억원 징수에 힘입어 이월 체납액 817억원 중 486억원(59.5%)을 정리해 역대 최고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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