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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로 읍.면은 7월부터, 동지역은 내년 7월부터 적용 ... 예산부담은 가중

 

오는 7월부터 제주 읍면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이용 요금이 면제되고, 행복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지역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지역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69세 주민들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만 70세부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상임위는 또 행복택시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가결했다.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해 1회당 최대 1만5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사용한도는 16만8000원이다. 다만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1일 사용 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2018년 읍·면을 시작해 2019년에는 동(洞) 지역까지 확대됐다. 

 

도는 조례개정안을 통해 행복택시 대상 연령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된다는 지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읍.면은 오는 7월1일부터, 동 지역은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조례 개정안은 통과됐으나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스는 올해만 17억원, 택시는 11억원의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현재 제주 버스요금 면제대상은 7만6000여명 정도지만 오는 7월1일부터 읍.면지역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할 시 1만5000여명 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동 지역으로도 혜택이 확대돼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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