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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제주도 적용 연장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금액 기준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제주도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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