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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유가족 이미 교통수단 할인 적용 ... 김한규 의원 "제주4.3 관련해서도 적용돼야"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교통수단 할인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다른 유공자와 달리 수송시설(교통수단)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5·18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이 이용료를 받지 않고 할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리고 할인을 제공하는 수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4·3 희생자 및 그 보호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를 포함한 기타 민간업체는 의무가 없는데도 법에 정해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참고해 자체적인 할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교통수단의 할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같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면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제공되는 교통할인이 제주4·3으로 피해받은 제주도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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