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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1954년 사이 제주 사찰 31곳 폐사.16곳 전소 ... "4.3 현안과 종교계 회복 함께 이뤄지길"

제주4·3 당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의 기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전역에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됐다. 또, 승려 14명이 숨졌고 1명이 행방불명 됐으며 예비검속 피해를 입은 승려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4·3으로 사찰이 훼손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됐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4·3 관련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뤄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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