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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어프레미아 등도 해당 좌석 판매방침 변경 검토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8일 오전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은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

 

A321-200 일부 좌석에만 비상구 앞자리 판매중단 조치를 적용한 데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좌석이 다른 기종이나 좌석과 달리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적용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 항공기 승객 194명 전원과 승무원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한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이번 사고 여파로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을 적용하거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 역시 비상구 앞자리의 사전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에어서울의 경우 이 기종을 비즈니스석 없이 195석과 220석으로 운용하는데, 195석 기체에서는 22A, 220석 기체에서는 27A 자리의 판매가 중단된다.

 

다른 LCC인 진에어와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당국 규제에 따른 것은 아니며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비상구 앞 좌석을 아예 판매하지 않는 것은 외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상구 앞자리 승객은 긴급탈출 상황에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 이 자리를 아예 비워 두는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면서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상구 자리 판매를 막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이 항공기에 탄 194명의 승객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초.중등 육상 및 유도선수 48명과 지도자 16명 등 64명의 선수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9명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씨는 항공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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