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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도 상대로 인건비 등 자체 충당 3억5600만원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수억원대 보조금 증발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대병원이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대병원이 도를 상대로 3억5600만원의 지원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횡령사건 피해 금액을 11억원으로 특정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A씨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센터에서 월급 지급 업무 등 회계를 전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센터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 중 11억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6억원을 센터 계좌로 돌려놨다.

 

A씨는 한 번 이체할 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계좌로 돌려놓은 6억원 이외에 나머지 횡령금 5억원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혼자 회계 업무를 맡았고 센터 개소 이후 규정된 회계 감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아무도 A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뒤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이를 보고받은 제주도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제주대병원은 합동 감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대병원은 5억원 넘는 돈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센터 인건비가 두달 치 밀리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자 자체 예산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에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도는 무대응으로 일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도를 상대로 인건비 등으로 자체 충당한 3억56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반면 도는 운영 주체인 제주대병원이 숨진 직원이 횡령한 보조금 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주도가 설치했다.

 

제주대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여억원이 넘는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로 충당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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