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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원포인트 임시회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189억원 삭감

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갈등이 불거졌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189억원을 조정했다. 이는 지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430억9000여만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 중 도와 도의회간 예산갈등의 쟁점이 됐던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비는 161억원  중 25억원이 삭감됐다. 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과 관련해 53억원 중 21억7000만원이 줄었다. 제주대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는 89억원 중 40억원이 줄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억7000만원, 제주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등 연구 용역비 4억3500만원, 국제조각페스타 사업 4억원 등도 감액됐다.

 

예결위는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과 구조물 정기점검 관리 등 114억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19억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7억원, 양 행정시 도로변 공안지 해안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6000만원 등 189억원을 증액했다.

 

또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 등 15억원을 증감 조성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경 처리가 늦어진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도민이 행복한 제주,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밤 제416회 임시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당시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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