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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13총선 당시 '역선택' 유도발언 변호로 인연 이어와 ... 신원조회 등 임명절차 밟는 중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특보로 내정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가 그간 공석이었던 법무특보에 A변호사를 낙점하고 임명을 위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특별보좌관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지사 직속 지위 3개 중 하나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2~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공모 절차가 이뤄지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특보는 인사권자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도지사와 임기가 같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30일 민선 7기 도정 종료와 함께 이들 자리는 공석이 됐다.

 

오 지사는 취임 한 달만인 지난해 8월3일 대외협력특보에 김태형 전 제주일보방송 논설위원을 임명하고, 정무특보에는 김태윤 전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특보 내정자는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4.13총선 기간인 3월11일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에게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내정자는 당시 오 지사의 변호를 맡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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