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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당시 '역선택' 유도발언 변호로 인연 이어와 ... 6.1지선 관련 사건서는 사임계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박현석 변호사를 제주도 법무특보로 임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채용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인 법무특보에 박현석 변호사를 최종선발 및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특별보좌관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지사 직속 지위 3개 중 하나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2~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공모 절차가 이뤄지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특보는 인사권자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신임 박현석 법무특보는 진주동명고 및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동선 대표변호사 및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특히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4.13총선 기간인 3월11일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말고 오영훈에게 유효표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신임 법무특보는 당시 오 지사의 변호를 맡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 9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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