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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 10년 무상사용 및 10년마다 계약 갱신

 

국방부 소유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장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407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에 대해 '10년 무상사용,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 18년 만에 성과를 보게 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은 평화벨트조성사업 대상지로 일본군이 제주도민을 착취해 만든 거대한 전쟁유적이다. 

 

1932∼33년 일본군에 의해 상모리 6개 마을의 토지가 헐값으로 강제수용된 뒤 당시 19만8000여㎡(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으로 처음 건설됐다. 활주로 길이는 1400m, 폭 70m 규모다.

 

이후 이 시설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상하이.난징 폭격의 거점으로,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결7호 작전)으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규모는 220만㎡(66만5000여평)로 확장됐다.

 

이 땅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국방부 소유로 남아있다.

 

'알뜨르'는 아래쪽 벌판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2005년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추진됐다.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산재한 유적 등을 정비하고 평화전시관,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184만여㎡를 10년 주기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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