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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 연결 조건 삭제,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가능

 

제주도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적용하던 공동주택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삭제하고 개인하수도(오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고 300m 이상 하수처리구역 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하지 않고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동(洞)지역의 경우는 쪼개기 개발 등을 막기 위해 30세대 이상 대규모 분양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승인을 거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30세대 이하 분양형 공동주택은 중산간 동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공공하수도와 연결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서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달아 사실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3월 도의회에서 이런 방안 추진이 무산됐다.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은 공공하수도와 떨어져 있어 공공하수도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오수처리 시설 설치를 불허하면 공동주택 등의 건축이 어렵다.

 

현행 조례에도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일부의 경우만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해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의 지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정안 등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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